구 분 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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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전 계약해제 |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 | |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서 따라 환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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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| 계약금 전액 미환급 | ||
- 입소예정일 전 10일 ~ 20일 | 계약금 30% 환급 | ||
- 입소예정일 전 21일 ~ 30일 | 계약금 60% 환급 | ||
-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| 계약금 전액환급 | ||
입소후 계약해제 |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 | |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|
※ 환불시 산전케어나 조리원 프로그램관련 서비스를 받으셨을 경우 비용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차감한 비용이 환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