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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실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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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
입소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  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  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
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
초과되는 금액은 전액환급하고,
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
정한 비율에서 따라 환급한다.
-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계약금 전액 미환급
- 입소예정일 전 10일 ~ 20일 계약금 30% 환급
- 입소예정일 전 21일 ~ 30일 계약금 60% 환급
-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환급
입소후
계약해제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


※ 환불시 산전케어나 조리원 프로그램관련 서비스를 받으셨을 경우 비용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차감한 비용이 환불됩니다.